스토킹 처벌법 개정 층간소음 항의 쪽지 우퍼스피커 사용 처벌 받는다
- 문화이슈
- 2021. 10. 15. 10:57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의 주요 적용 대상과 업무절차 등이 공유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규정상 스토킹 가해자의 교제 요구나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도 포함 대상이 됩니다.
층간소음, 공공주택 내 흡연, 항의 쪽지도 스토킹 처벌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 쪽지를 남기거나 아랫집에서 윗집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버,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검색하면 고무 망치나 장치를 이용해 소음에 소음으로 대응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골자는 어떠한 해결 방안 없이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아랫집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책 마저도 묶어버려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자녀의 성적 민원도 스토킹 처벌 대상
학부모가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 업무적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보고 스토킹처벌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
경찰은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자와 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에서 비롯된 행위가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조문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자가 있다. 추후 행정집행과 판례가 쌓이면 현장에서도 점차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연동해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지속, 반복성 이력을 관리합니다. 현장에서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해 피해자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고지하고 최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발 우려가 큰 경우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점정조치'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똔느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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