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등하교 잠깐 세워도 과태료 12만원
- 문화이슈
- 2021. 10. 15. 10:33
반응형
728x170
서울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인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조치까지 진행이 됩니다.
반응형
지난해 10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 및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확충인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끝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도로 바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내 표지합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10시와 하교 시간인 오후 1시~6시에 집중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주.정차 위반 차량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됩니다.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매년 50대 이상 확충할 방안인데 현재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741곳 중 주요구간 위주로 9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