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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감지기 사용 / 불지 않고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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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감지기 사용. 앞으로 음주 운전 단속에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사용이 활성화 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축소됐던 음주 운전 단속도 다시 정상화 될 예정입니다.

 

비접촉식 감지기 사용

경찰은 20일부터 운전자가 후 하고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여부를 측정 할 수 있는 음주단속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음주운전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책으로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방식은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 지난 1월 28일 이후 중단한 상태 입니다.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 단속을 시행했으나 지난해보다 음주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을 시행하지 않는 틈을 타 음주운전 사례가 빈번해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음주운전 건수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6.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역 감염이 번졌던 2월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43.8% 급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이번에 개발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두면 음주 측정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주변 공기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셀카봉 형태의 늘어나는 장비에 감지기를 부착해 팔을 넣지 않고 음주를 측정할 수 있어 과거 음주운전자의 도주로 인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접촉식 감지기 사용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며 음주운전 진단 전 운전자에게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에 대한 안내 후 감지기에 비말 차단용 커버를 씌워 일회성으로 사용 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 시범 운영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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