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연우 윤종신 미스틱과 불화 소송 무슨일

반응형
728x170


김연우 윤종신 미스틱과 불화 소송 무슨일


보컬의신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시 미스틱과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윤종신 미스틱과 법적 분쟁의 원인은 김연우가 지난 2015년 5월17일 MBC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로 출연하며 단숨에 인기 정상에 오르며 막대한 음원 수익을 남기게 됐으나 당시 음원 수익 정산이 문제가 되며 법적 분쟁이 오간 것입니다.




윤종신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당시 MBC 미스테리 음악쇼 '복면가왕' 출연한 김연우는 막강한 우승후보 유니콘 배다혜와 경연을 펼치게 됐습니다. 첫 출연과 함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 곡을 열창했는데 이후 연이은 우승후보로 선정이 되며 8주간 가왕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복면가왕 4대 가왕, 5대 가왕, 6대 가왕에 이르기까지 김연우는 인기를 실감했으며 음원 역주행은 물론 방송 이후 각종 음원 사이트에 클레오파트라 곡이 상위 랭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연우가 윤종신 미스틱 엔터테언먼트와의 법정 분쟁은 당시 계약 관계에 있어 소속사가 계약한 음원의 40% 김연우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연예 활동에서 생긴 수익은 7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 소속사 미스틱은 해당 음원은 방송사와 공동제작한 것이기에 40% 수익을 주장하는 반면 김연우 측은 음악 방송 활동으로 얻은 이익이기에 연예 활동에서 생긴 것으로 주장해 70%를 인정해 달라는 것





김연우와 전 소속사 윤종신 미스틱과의 갈등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해당 음원은 방송사가 제작한 것이고 김연우의 연예 활동이기에 계약서 대로 수익 70%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예계에 비일비재한 일들이 다분하다지만 두 사람 다 방송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같은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정 분쟁까지 가다니 불과 몇해 전까지 상당한 친분으로 우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놀라움이 가시질 않는군요.

반응형
그리드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