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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무혐의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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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에서 촉발된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과 김광석 딸 살해 의혹 등을 제기 했지만 결과는 반대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서해순 무혐의 결정이후 박훈 변호사는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주장과 그외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서해순 무혐의에 관한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선 김광석 딸의 죽음에 관여 했다는 부분에 대해 딸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감기 증세를 보였고 당시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어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급성폐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해 뒀습니다. 딸이 쓰러진 뒤 서해순이 응급조치 진술한 부분과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






서해순 무혐의에 관한 두번째 김광석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 소송에 관한 부분역시 경찰은 딸의 사망을 숨기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 딸의 죽음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딸의 생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해순 사건 관련된 내용은 지난 8월 이상호 기자가 만든 영화 '김광석'에서 촉발 된 사건으로 한달 뒤인 9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관계자 47명과 진료기록, 김광석 딸 일기장과 휴대전화 분석등을 토대로 두 달여의 수사결과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서해순 사건의 논란은 딸을 사망하게 했다는 부분과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 소송에 관한 부분이어서 아직 김광석 사망 사건에 관한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고 김광석 사망 사건에 관한 고소나 고발 건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고소나 고발건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15년으로 이미 만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시행되었지만 김광석의 죽음은 1996년 1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은 2000년 8월 이전에 발생 사건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재수사 가능성이 전무하다 볼 수 있다네요





고 김광석은 생전에도 가수는 노래따라 간다는 말이 있어 그의 애창곡 중 일부는 공연에서 부르길 꺼려할만큼 삶에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를 따르는 많은 팬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는데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수사를 할 수 없다는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서해순 무혐의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취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논란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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