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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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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9세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신상공개는 2010년부터 기준이 마련된 특례법에 따른 것이며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가능합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사진이 알려지진 않지만 앞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김성수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현재 83만 명이 청원에 동의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김성수 얼굴 오전 11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다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는 22일 오전 11시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오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에 따라 처음으로 만29세 피의자의 모습이 모자이크나 마스크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피의자 김성수에 의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아르바이트 생이 사망했던 강서구 PC방에는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된 이례 경찰은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범 김수철, 오친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하며 잔혹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 비쳤습니다.


김성수는 만29세 이지만 단순히 PC방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는 잔혹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상 공개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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