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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반려견 구름이 의료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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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반려견 구름이 의료사고 사망


래퍼 도끼의 반려견 9살된 구름이가 의료사고로 숨진 것을 밝혔습니다. 구름이가 고관절 수술후 입원중 모두가 퇴근 후 의사가 본인 마음대로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동의없이 수술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를 전신 마취시켜 재수술 도중 사망케한 것입니다.



도끼는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없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구름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우리 캔달이랑 맘껏 뛰어 놀아' 라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한 수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끼는 연예계 대표 동물 애호가이면서 자신의 집에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 도끼편에서는 럭셔리한 반려동물들의 질높은 삶을 보여주며 주위 부러움을 사기도 했으며 tvN 예능 '대화가 필요한 개냥'에서는 반려견을 위해 집에 수영장을 설치할까하는 애착을 갖을만큼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방송이나 도끼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칼라, 푸들 종의 애교만점 고디바, 반려묘 2종인 코리안 숏헤어 종의 캐시, 스코티쉬 폴드 종의 롤리 등 4종의 반려동물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오랜시간 도끼와 함께 한 반려견 구름이 외에도 다수의 반려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그동안 사람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알려져 왔지만 암암리에 발생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사고는 잘 접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유명 연예인이자 래퍼 도끼의 반려견이 수의사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잠잠했던 반려동물 의료사고가 수면위로 오르게 됩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선 현대에 강아지, 고양이가 아닌 애완동물, 발려견이라는 수식어가 붙을만큼 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과 관련한 지원정책이나 규제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름이를 사망케한 수의사로 인해 도끼는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빈번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 또는 배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그 피해는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같은 유체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여겨져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반려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하는데 병원측에서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쇄회로 등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임에도 법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 효력이 미비한 이유입니다.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는 해마다 100여건 안팎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의료사고나 과잉진료 등을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나 과잉진료가 의심될 때 진료기록을 통해 오진 여부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행 수의법에는 '진료기록'을 소비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은 병명, 증상, 처방 및 처치 등 의무기록 전반이 포함돼 있어 추후 시시비비를 가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시스템이나 법에는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이 아닌 병원측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도끼 반려견 구름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어떤식으로 보상받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인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장치나 제도에 대해 입을 모으기 힘들었는데 유명인사의 반려견의 허무한 죽음이 그 가능성을 제시할 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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