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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자진신고하면 감면 적발되면 세금폭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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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해외 여행을 계획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여행을 떠나신 분도 있을겁니다.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현지에서 모처럼 쇼핑까지 하고나면 아마도 한 번쯤 세금신고에 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 저지르는 실수.



1인당 600불 초과시 입국전 세관신고를 통해 초과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쩌다보니 공항 입구에서 캐리어를 열고 실랑이를 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30%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지는데도 몰랐다. 한번만 봐달라며 기분 좋았던 여행의 여운을 망치지 말아야 겠어요.






자진신고로 인한 세금혜택


1000달러 물품 구매시

(1000달러 - 600달러) X 20% (간이세율) X 1,100(환율) = 88,000원 세금 부과



만약 자진신고의 경우

88,000원 (부가된 세금) X 30% (자진신고 세금 감면) = 26,400원 

88,000원에 대한 자진신고시 26,400원 감면 혜택을 받아 61,600원 납부



미신고 적발의 경우

88,000원 (부가된 세금) X 40%(가산세) = 35,200원

88,000원에 대한 미신고 적발로 인해 35,200원 가산세를 더해 123,200원 세금 부과








일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선물을 주기위해 혹은 여행 기념으로 선물을 구입하다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세관 신고사항에도 빨간 글씨로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나 주변에서 괜찮다며 부추기는 바람에 '없음'에 무심코 체크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 장면 몇번 본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얼마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드잡이질을 하고 고의성 여부 때문에 세금 폭탄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 원치 않으실겁니다







일단 적발이 되면 몰랐다, 한 번만 봐달라며 떼를 써보지만 분명한 것은 '떼를 쓴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일한 욕심때문에 오히려 40% 가산세가 추가 부과 된답니다. 



면세한도는 600불

구매한도는 3,000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실 경우 600불가지 면세를 받고 나머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겨보기도 하고 선물받은 거라며 떼를 써보는 유형

대리 반입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되려 화를내는 유형


결과적으로 면세점 구매정보와 다양한 유형 분석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고의성은 내야할 세금에 44% 가산세 포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즐거웠고 행복했던 여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자구요.


참고로 양주, 담배, 향수는 금액과 상관없이 각 1병을 초과할경우 세관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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