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슈 honeyJ 2017. 11. 20. 20:31
정부가 20일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서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가 가능한데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 피해규모가 90억원이 넘어 가능했습니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6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감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익 연긴,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루어 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이 되어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160세대 LH 임대 주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