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꿀팁들 honeyJ 2017. 5. 5. 00:51
황금연휴 해외 여행을 계획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여행을 떠나신 분도 있을겁니다.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현지에서 모처럼 쇼핑까지 하고나면 아마도 한 번쯤 세금신고에 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 저지르는 실수. 1인당 600불 초과시 입국전 세관신고를 통해 초과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쩌다보니 공항 입구에서 캐리어를 열고 실랑이를 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30%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지는데도 몰랐다. 한번만 봐달라며 기분 좋았던 여행의 여운을 망치지 말아야 겠어요. 자진신고로 인한 세금혜택 1000달러 물품 구매시(1000달러 - 600달러) X 20% (간이세율) X 1,100(환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