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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유치원비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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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유치원비 전액 환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때문에 3월 유치원비를 지급한 학부모들이 유치원비를 돌려받을 수 없냐는 문의가 이어졌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당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개학연기 유치원비 전액 환불

개학 연기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3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지만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업료 반환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개학은 연기됐지만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해 개학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개학연기 유치원비 전액 환불

유치원 입장에서 3월 수업료를 100% 환불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유치원 입장에서는 새 학기를 준비할 경비가 부족하고 교원 임금 지급 차질 우려 등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양쪽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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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추경 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을 합쳐 640억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개학연기 유치원비 전액 환불

교육부가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 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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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의 이같은 절반 지원 배경에는 원비를 그대로 내도록 내버려두면 상당수 학부모가 등록 자체를 취소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 때문이며 학부모들은 수업료 외 급식, 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특성활동비 등 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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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앞서 20일 기납부된 3월 수업료를 4월로 일괄 이월하겠다고 밝히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학부모들은 납부했던 3월 유치원비를 100% 돌려받거나 4월로 이월돼 피해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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